보조금 통합포털 대민서비스 개시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은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보조금이 국민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고,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보조금 통합포털’이 함께합니다.
1. 맞춤형 검색
- 국민은 본인정보나 관심정보 입력,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 검색
2. 공모사업 검색
- 보조사업자는 선택조건에 맞는 사업을 검색해, 수행 가능한 보조사업 신청 가능
3. 정보공시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
4. 통계센터
- 보조금 예산·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내용과 수행상황 등 정보 제공
보조금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