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주목!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우수인재지원,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
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3.14.(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12.26.(목)까지)
■ 대학알리미
관심있는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요.
*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 기숙사비, 취업률, 학과정보
■ 기초학문자료센터
인문·사회·예술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 과제, 논문, 자료조사
■ 공유마당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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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