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지급(50만 원)
■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누리집
- 보조금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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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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