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 비행장 주변이 주 대상입니다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유지합니다.
대상은 7개 지역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입니다.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을 군과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 접경 지역 보호구역도 줄입니다.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제합니다.
대상은 4개 지역 38㎢입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도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제적으로 불편을 줄입니다.
민원 있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해제가 어려운 곳도 조치합니다.
보호구역 때문에 개교가 어려웠던 초등학교, 이전 예정인 비행장 보호구역 14㎢을 선제적으로 해제합니다.
해제가 어려운 지역 103㎢은 일정 높이 이하 신축 등에 군 협의를 생략합니다.
주민 재산권은 보장하고 지역 개발은 촉진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앞으로도 틀은 유지하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확인은 토지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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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