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충원이 시급한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주요국가 중 의사가 가장 부족합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
· 오스트리아 : 5.4
· 노르웨이 : 5.2
· 독일 : 4.5
· OECD평균 : 3.7
· 미국 : 2.7
· 일본 : 2.6
· 한국 : 2.1
*OECD 국가 중 최하위권(2021년 기준)
■ 의사 충원이 시급한 두 번째 이유
고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
18%(2022) → 30%(2035)
<국민 입원일수>
45% 증가(2022 → 2035)
■ 의사 충원이 시급한 세 번째 이유
새로 들어오는 의사보다 은퇴를 앞둔 의사가 더 많아집니다
3만 2천 명(70대 이상 은퇴 예상) > 3만 명(10년간 배출 의사)
* 2035년 기준
■ 의사 충원이 시급한 네 번째 이유
의사 부족한데 근무시간도 줄어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 92시간(2016년) → 주 78시간(2022년) / 14시간↓
* 전공의 기준
■ 의사 충원이 시급한 다섯 번째 이유
지금 의대정원 2000명 늘려도 전문의는 10년 뒤에 나옵니다
의대(2025년) → 전공의 수련(2031년) → 전문의(2036년)
* 전공의 수련 기간 5년 가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