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ㆍ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ㆍ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 신청 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명
②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명
③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명
④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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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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