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중증·응급치료 거부·지연 피해 국민이라면 법률상담·소송지원을 받으세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 : ☎132(국번없이)
·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① 방문
② 전화
③ 중수본 내 피해신고·지원센터
· 소송구조를 지원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집단피해자) 사건으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필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전국 법률지원단(총 105명)을 구성하여 충분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105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본부지원단 : 6명
- 13개 권역 지원단 : 66명
· 법률홈닥터
- 9개 권역 : 9명
· 마을변호사
- 12개 권역 : 24명
※ 지역별 위치·연락처는 법무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국민 혜택을 최대화하는 의료서비스를 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