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그동안 양식업은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어 어로업,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
<비과세 한도>
- 양식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
- 어로업 : 소득의 5,000만 원까지
- 축산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별도 축산소득* 비과세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
→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27)
① 양식어업 소득세
- 인당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V 소득구분 변경
농어가부업소득(축산· 민박· 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어업소득(어로어업 · 양식어업 소득)
V 비과세 한도 상향
3,000만 원 → 5,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영어조합법인 양식소득 법인세
- 조합원당 소득의 3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어로어업 외 소득 : 1,200만 원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3,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③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
- 인당 출자금의 2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1,000만 원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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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