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 늘봄학교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 늘봄학교 명단 확인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1.~)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주요 내용]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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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2.26.~3.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안전신문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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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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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운영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운영시간>
- 평일 9:00 ~18:00
-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도교육청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안내
-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대응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 제출 제도 의무화
- 교육활동 관련 분쟁 또는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 민형사 소송 비용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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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3.22.~)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 자세히 보기
◆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3.22.~)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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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3.29.~)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지원 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 3천억 원 규모
■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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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3월 말~)
3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강화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KTX·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할인을 확대합니다. 올봄,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떠나는 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기존)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30% 할인
→ (변경)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50% 할인
■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024년 하반기 예정
-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 → 2명으로 완화
- 이미 코레일·에스알은 다자녀 기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중
■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방법
-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레츠코레일
☞ 자세히 보기
◆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3.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이용 요금 *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GTX-A 노선도(파주-동탄)>
☞ 국민 안전점검단 모집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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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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