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이달의 키워드 4가지
#업무계획 #해빙기안전사고 #하트세이버 #비응급신고자제
1. 국민 안전을 든든하게! 2024 소방청 업무계획
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의 중점과제 추진
· 전략 1 :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 전략 2 :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 전략 3 :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 전략 4 :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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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비 UP, 자긍심도 UP! 정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Ⅴ 간병비 1일 15만 원 내 실비 전액지원
Ⅴ 진료비 상한액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
Ⅴ 요양급여 비용 인정항목 추가 등 여러 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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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빙기가 돌아왔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Ⅴ 빙판 깨짐으로 인한 수난 사고, 무너짐 사고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해빙기에는 얼음낚시 절대 금물!
Ⅴ 등산 시 바위와 땅의 미끄러움, 낙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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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공백 등 대비 응급환자 이송지연방지 「119구급활동대책」 발표
Ⅴ 중증·응급환자 우선 이송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직접 선정
Ⅴ 의료기관 안내·상담 전화 폭주 대비 인력 및 장비 강화
*비응급환자는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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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 소중한 생명 살린 6,704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Ⅴ 하트세이버 수여 인원 6,704명(전년도 대비 18.3% 증가)
Ⅴ 심정지 환자 중 일상 회복자 전년도 대비 13.7% 증가
Ⅴ 최근 3년간 하트세이버 인증 대상자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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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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