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거대경제권, 신산업 거점’ 대구를 지방시대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남부권 거점공항을 만듭니다
경제물류 공항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합니다
대구 도심 K-2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통합해 이전합니다.
Ⅴ 기본계획 수립(’24년 말), 설계·시공 착수(’25년)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 공항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연구·교육·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합니다
AI 기술 기반 다양한 로봇서비스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실증평가 기반시설을 조성합니다.
Ⅴ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 실증(~’28년 구축)
로봇 개발 비용 절감 등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잘 활용하는 K-로봇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디지털 혁신 거점을 육성합니다
디지털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합니다
디지털 기업들이 모여 있는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비수도권 디지털 신산업의 허브이자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지로 키웁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영남권 제조벨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Ⅴ 디지털 기업 1,000개, 상주인력 2만 명 유치(~’31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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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