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까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제처는 남은 회기동안 법률이 통과되어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