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문화비 소득공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