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유형1>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
- 학생의 전공 100% 자율 선택 보장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
- 100% 전공 자율 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 보장
■ 전공자율선택제,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입학단계
· 무전공, 자유전공 모집 등 혁신적 운영
▲ 재학단계
· 학사 구조 유연화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지원체계 구축
·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전과, 복수전공 등)
→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 전공자율선택제, 왜 확대하나요?
- 대학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져 전공 선택권이 제한되고 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상황
- 학과별 정원이 유지되는 현 대학 체계로는 사회·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전공자율선택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대학의 체계적 지원 하에 학생의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 사회·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한 인재양성
전공-직업 간 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전공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 제공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정보를 응용·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 및 창의력 필요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이적성·흥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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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