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는 필수!
주요 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방법 이렇게 실천하세요!
“시설별 환기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병행
-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 병행
-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최대한 짧게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 환기에 따른 공기전파 위험도 감소 효과
2시간마다 자연환기 시 5.5배 감소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 실시
* 마스크 미착용, 앉아서 업무를 보는 정도의 활동량, 업무시간 하루 8시간 가정하여 K-VENT 3.0 활용 자연환기 조건에 따른 감염 위험도 산출
맞통풍은 환기 효과가 가장 좋으므로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주세요.
■ 학교에서의 환기
· 자연환기+기계환기 시 최대 14.6배 감소
Ⅴ 학교 쉬는 시간에는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 실시
-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상시 가동
Ⅴ 환절기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함께하면 공기전파 위험도가 최대 14.6배 감소 효과
■ 요양병원에서의 환기
· 자연환기+기계환기 시 최대 4.1배 감소
Ⅴ 요양병원에서는 2시간마다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Ⅴ 기계환기 설비는 상시 가동
Ⅴ 기계환기 설비 없을 경우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만으로도 공기전파 위험도 1.3배 감소 효과
■ 회의실에서의 환기
자연환기+기계환기 시 최대 5.4배 감소
Ⅴ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최대한 짧게
Ⅴ 기계환기 및 자연환기를 같이 하면 공기전파 위험도 최대 5.4배 감소 효과
실내 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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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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