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 원을 투자하여 ’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4대 방산강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대 첨단 전략산업 :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①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3축체계 강화
· 킬체인 : 지·해·공 3영역 통합 정밀타격능력 확충
· KAMD :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
· KMPR :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화
- 미래전 대비 국방 첨단 전력증강
·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력 증강
- 국방 획득체계 혁신 강화
· 민간역량 활용 기술선도형 소요기획
· 연구개발+양산 통합 추진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 최적화
·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도입
· 국방분야 디지털 트윈 활용
②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 미래 첨단기술 중심의 R&D 역량 집중
·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4년 6,500억 원 ’27년까지 3.33조 원 투자
- 미국·영국·호주 등과 전략적 국제기술협력 강화
· 민간 역량 활용한 개방, 협업형 R&D
③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 미래 핵심 5대 분야 맞춤 육성
· 방산 핵심 소부장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강국 도약 위한 방산시스템 혁신
- 전략적, 선순환적 방산수출 성장시스템 구축
· 미래 수출주력 품목 집중관리
· 원스톱 범정부 지원강화
·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MRO 수출 확대
· 전략적 국제방산협력
방위사업청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