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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2024.03.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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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 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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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 은 현실성 없는 낡은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가설)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 비급여 비용 지급이 줄어든 민간보험사 수익 증가
→ 개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 납부 저항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
→ 의료민영화 완성

<이유 1>
혼합진료 금지 항목 검토는 모든 비급여가 아닌 ‘과잉’ 비급여에 한정됩니다.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등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혼합진료금지 적용 기준, 대상, 방식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이유 2>
의료 남용 금지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렌즈 등 의료계에서도 문제시하는 일부 비급여 진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유 3>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확고하게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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