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결핵 검진 받으세요!
■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 무엇인가요?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결핵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 사업입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갑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등
- 노숙인 (거리, 시설)
■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율을 높이고 가족과 이웃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 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또는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검사 차량과 이동식 흉부선 (X-ray) 장비를 활용하여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실내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핵 검진을 진행하는 장소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에 일정과 장소를 안내해 줄 거예요.
■ 현장 결핵 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흉부 엑스선 촬영 → 실시간 원격 판독 → 결핵 의심 여부 확인 → 의심 소견 시 가래 검사 진행
촬영된 사진은 원격으로 실시간 판독이 이뤄지며, 결핵 유소견 발견시 가래(객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결핵으로 의심되는 경우 당일에 확진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결핵 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결핵 검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침 예절을 잘 지켜 결핵에 걸릴 위험을 방지하고 혹시 모를 감염과 전파를 사전에 막도록 해요.
결핵ZERO와 함께 결핵 없는 건강한 삶!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