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형 공립고 2.0이란?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여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학교
‘2024학년도 전국 40개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요!’
※ 전국 공립 일반고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
■ 자율형 공립고 2.0, 왜 필요한가요?
- 지역 소멸 위기 가속화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력 제고 필요
-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사회로 변화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소질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일반고의 교육 발전 모델 마련 필요
■ 자율형 공립고 2.0, 이렇게 지원해요!
- 교육발전특구 연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역이 원하는 교육모델 구현
- 협약을 통한 학교혁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협약)을 바탕으로 지역별·학교별 교육혁신모델 개발·운영
- 행·재정 지원 및 컨설팅
교육부, 교육청, 협약기관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사 100% 초빙 등 교육활동 여건 조성
■ 지역별 운영 계획을 알아보아요!
< 전남 : 나주고·봉황고·매성고>
- 협약 : 나주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 공공기관 등
- 개요 : 3개 자공고 연합, 지역 특화형 * 교육과정 운영
* 전력·반도체, 정보보안, K-콘텐츠 등
<부산 : 부산장안고>
- 협약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본부
- 개요 : 과학중점 특색형 자공고 2.0 운영, 과학인재양성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
< 경북 : 안동여고>
- 협약 : 안동시, 국립안동대 등
- 개요 : 지역-대학 연계교육과정 개발, 인문학 및 바이오 지역인재 육성
<충남 : 공주고>
- 협약 : 공주시 *공주시-학교 1:1 협약·운영위원회 구성
- 개요 : 지자체 연계형 교육과정, AI/SW 및 IB교육과정 도입 등 수업 혁신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 구체화, 발전 예정
지역 교육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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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