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관련주 안내’, ‘내일 상한가 갑니다’, ‘수익률 200% 보장’ 등 귀가 솔깃해지는 광고가 눈에 띄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리딩방 사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 투자리딩방이란?
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leading)에서 파생
■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
<1단계> 문자로 참여자 유인
사기범들은 미끼 문자를 발송하여 ‘무료 투자 정보 제공’ 또는 ‘수익보장’, ‘원금 보장’ 문구로 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합니다.
<2단계>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 현혹
리딩방 내에서는 ‘바람잡이’ 1~2명이 ‘허위 수익금 사진’을 보여주면서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3단계> 거짓 정보 제공·투자금 편취
범죄조직이 만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하게 해서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합니다.
■ 투자리딩방 이용 시 주의사항
- 원금·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를 조심하세요!
- 투자 손실 보장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투자리딩방 일시불 및 현금결제는 지양하세요!
- 투자리딩방 운영자가 전문가가 아닌 사기범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세요!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