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재탄생하였는데요. 주택드림대출 연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박곰희TV와 함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추후 개선/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인출 1회 가능
- 납입한도 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조건 (’24.12.마련)
- 만 39세까지 당첨 시 대출 신청 가능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 소득 7,000만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 결혼·출산 다자녀 혜택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대출금 금리 인하 지원
Q. 어떤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에서 직접 가입 가능합니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부대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