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문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고민이라면 “청소년 여러분 여기 같이 가볼까요?”
- 디딤센터, 인터넷드림마을 -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자연 속에서의 쉼과 놀이로 힐링을! 정서·행동치유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복합치유재활기관입니다. 장기 치료 재활 과정으로는 오름과정(1개월)과 디딤과정(4개월)이, 11박 12일 간의 단기 치료·재활 과정으로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힐링캠프와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의 e-세상 꿈지키미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각궁로 2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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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남로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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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에서 더 큰 꿈을 펼쳐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 전문기관입니다. 전문 상담가를 통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은 물론 문화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체험활동, 대안활동, 회복활동, 부모교육·부모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을 위해 사이버도박 특화치유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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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를 위해 정서·행동치유를 받고 싶다면?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갖고 싶다면?
고민 말고 디딤센터와 인터넷드림마을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