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셔도 중증이 아니면 지역 병 의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확인은
복지부 블로그 >공지사항
■ 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은
· 응급의료포털
· 복지부 누리집
· 복지부 ☎129 / 건보공단 ☎1577-1000 / ☎119
■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 봤다면
피해신고·지원센터 ☎129-연결 후 8번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비대면 진료 받는 법은?
<STEP 1.>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STEP 2.> 비대면 진료 신청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신청
<STEP 3.> 사전 문진
환자 : 성명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등 전달
의료기관 : 환자 본인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 : 문진으로 환자 진찰(전화·화상)
<STEP 5.> 처방전 발급&전송
의사 : 처방전 발급
환자 :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STEP 6.> 조제&의약품 전달 (방문수령 원칙)
약사 :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 지도 및 의약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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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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