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 유괴예방 안전 수칙 일기
· 낯선 사람에게서 음식이나 선물을 받지 않기
· 혼자서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기
·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알기
·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고 귀가하기
· 자신의 정보를 기억해서 도움 요청할 수 있게 하기
·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기
·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가족 외에 문을 열어주지 않기
· 전화통화 시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지 않기
·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지 않기
■ 상황별 대처요령
① 모르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저는 잘 모르니 저기 지나가는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②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납치하려 할 때
“안돼요!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
③ 혼자 있는데 택배가 왔을 때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혹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긴급신고 번호 ‘☎112’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사건 발생의 장소와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 앰버 경보 시스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의심될 때, 사건 담당 경찰의 요청과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TV, 전광판,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할 수 있어요.
■ 부모님들의 예방 조치
· 일상 속 대화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외울 수 있도록
· 주기적 사진촬영
만약의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료 마련
· 긴급 연락망 구축
아이의 친구들과 그들의 보호자 연락처 알기
· 일상 속 안전교육
‘112’로 신고하는 방법, ‘STOP-THINK-HELP’
· 실시간 위치 추적
스마트워치 및 어린이용 휴대폰의 위치 추적 사용
· 외출 시 동행
가능한 아이가 혼자서 외출하지 않도록
*STOP-THINK-HELP란?
길을 잃었을 경우 제자리에 멈추고, 기억나는 정보를 생각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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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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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50개 섬·어촌에 ‘어복버스’가 찾아갑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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