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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어린이 유괴 예방교육

2024.03.1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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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어린이 유괴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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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 유괴예방 안전 수칙 일기

· 낯선 사람에게서 음식이나 선물을 받지 않기
· 혼자서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기
·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알기
·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고 귀가하기
· 자신의 정보를 기억해서 도움 요청할 수 있게 하기
·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기
·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가족 외에 문을 열어주지 않기
· 전화통화 시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지 않기
·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지 않기

■ 상황별 대처요령

① 모르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저는 잘 모르니 저기 지나가는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②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납치하려 할 때
“안돼요!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

③ 혼자 있는데 택배가 왔을 때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혹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긴급신고 번호 ‘☎112’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사건 발생의 장소와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 앰버 경보 시스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의심될 때, 사건 담당 경찰의 요청과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TV, 전광판,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할 수 있어요.

■ 부모님들의 예방 조치

· 일상 속 대화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외울 수 있도록

· 주기적 사진촬영
만약의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료 마련

· 긴급 연락망 구축
아이의 친구들과 그들의 보호자 연락처 알기

· 일상 속 안전교육
‘112’로 신고하는 방법, ‘STOP-THINK-HELP’

· 실시간 위치 추적
스마트워치 및 어린이용 휴대폰의 위치 추적 사용

· 외출 시 동행
가능한 아이가 혼자서 외출하지 않도록

*STOP-THINK-HELP란?
길을 잃었을 경우 제자리에 멈추고, 기억나는 정보를 생각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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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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