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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우리도 정부 지원받고 유연근무해요!

2024.03.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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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옆에 회사는 유연근무한대요!
우리도 정부 지원 알아볼까요?

유연근무 경험이 없다면? 무료 컨설팅 제공!
∨ 관리 시스템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인프라투자비 지원
∨ 유연근무 활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 육아기 자녀 근로자에게는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요!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까지!

◆ ‘유연근무’란?
전 직원이 다 같이 9시 출근 ~ 6시 퇴근? No!!
근로자 개개인이 회사 업무와 개인 생활의 조화를 통해 업무 효율도 올리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 시간의 유연화
- 시차출퇴근
- 선택근무

· 장소의 유연화
- 재택근무
- 원격근무

① 유연근무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 직무분석 등을 통해
Ⅴ 최적의 유연근무 방법
Ⅴ 근태관리
Ⅴ IT 인프라 구축 등
무료 컨설팅 제공!

② 관리시스템 도입이 부담스러운 기업 인프라 투자비 지원!

<계속>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
- 50% 지원(2천만 원 한도)

<신규> 유연근무(선택·시차·재택·원격)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
- 70% 지원 (750만 원 한도)

③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계속>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해당 근로자 1인당
- 월 최대 30만 원 / 1년간 지원
<신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
·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장려금 상향
- 월 최대 40만 원 / 1년 지원
· 시차출퇴근 시에도 해당 근로자 1인당
- 월 최대 20만 원 / 1년 지원

▲ 원하는 기업은
- 유연근무 컨설팅
- 인프라 투자비
- 장려금

▲ 잘하는 기업은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 노동관서 또는 ☎ 1350으로 문의하세요!
※ 컨설팅은 고용문화개선과(044-202-75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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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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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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