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교육의 첫걸음으로 2030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첫 걸음으로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신한카드, 우리은행)을 통해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시행 첫 사례
-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
■ 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는 대학신입생
Ⅴ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이 함께 제공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
Ⅴ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영상을 함께 발송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