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바이오-수소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첨단산업을 키웁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합니다.
AI 시대 핵심 산업이 된 데이터센터, 냉방에 많은 전력이 쓰입니다.
소양강댐 찬물을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 난방에 씁니다.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합니다.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위해 수소 산업 거점으로 키웁니다.
강원 동해안은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 거점이 될 잠재력이 큽니다.
동해와 삼척에 수소 생산 플랜트, 수소 설비·부품 제조 및 R&D 기반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 육성합니다.
■ 산악 관광을 육성합니다.
고품격 ‘산악관광 메카’를 만듭니다.
강원에는 100대 명산 중 24개가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운영(’26년)
Ⅴ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 등 설치 허용 검토
지역의 성장동력을 끌어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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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