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
3월 8일(금)부터 4월 3일(수)까지 약 한 달간 ‘국가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상징하는 나만의 캐릭터 또는 ‘예방접종처럼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상징물을 디자인해 주세요.
Ⅴ 공모 기간 : 2024.3.8.(금)~4.3.(수)
Ⅴ 공모 주제
① ‘국가예방접종’을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
② 예방접종처럼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상징물 디자인 중 택1
Ⅴ 공모 대상 : 어린이부, 청소년부, 일반부
* 1인 5개 작품 제출 가능
* 핸드 드로잉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스캔하여 제출
Ⅴ 시상 내역 : 부문별 9인, 총 상금 690만 원
* 수상작을 활용한 예방접종 반창고 제작 예정
Ⅴ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Ⅴ 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사무국
- 전화 : 02-334-7005
- 이메일 : whj@thinkcontest.com
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