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특히 산불 예방에 주의 바랍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 2. 1. ~ 5. 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 화기 사용 후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Ⅴ 쓰레기, 건초, 건축자재 등의 가연물은 되도록 집에서 먼 곳에 보관
Ⅴ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산불 예방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고 안전한 봄 맞이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