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하나_의료인력 확충
교육⋅수련 정상화,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1. ’25년부터 의대정원 늘리고 주기적 조정
’25년~ ’29년 매년 2,000명 증원
2.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학교육 보장
· 실습 여건 개선
· 충분한 교수 확보
·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 교육 평가인증 강화
3. 36시간 연속근무 그만! ‘수련의를 위한’ 수련으로 개선(’24~)
<인턴>
· 전담 지도전문의 배치
· 필수·일차의료 수련 확대
<전공의>
· 36시간 연속근무 상한 축소
· 지도전문의 확충 지원
4. 전공의 수련비용지원 확대
· 소아청소년과(월 100만 원) → 향후 산부인과, 외과계로 확대 추진
5. ‘전공의 의존’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 개선(’24~)
·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충(2027년까지 1천 명 + α추가 증원)
· 전문의 배치기준 개선
·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