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공의 중심의 비정상적 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나타난 불편 왜곡된 의료체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40% 내외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10% 내외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병원 인력구조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하도록 전문의 인력을 늘립니다.
Ⅴ 배치 기준 강화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Ⅴ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1천 명 이상 확대(~’27)
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등
의사 면허,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입니다.
한국중증질자연합회는 집단 진료거부를 정당성 없는 범죄행위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왜 분노하고 우려하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으며, 오늘은 복지부 2차관이 응급의료진과 만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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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