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소통 환경을 만드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2024-2028)’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점자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환경을 지원합니다.
Ⅴ 점자 교원 자격제도·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
Ⅴ 전국 17개 광역시·도 점자교육원 각 1개소 지정
Ⅴ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을 만듭니다.
Ⅴ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 확대
Ⅴ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 홍보 확대
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 제작 등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 지원
디지털 환경에서도 점자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위한 묵자-점자 말뭉치 1,350만 어절 구축
Ⅴ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점자 지도 제작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이 일상 구석구석에서 점자를 접하고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