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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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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