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3.)
환자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Ⅴ 중증, 응급환자 진료 및 보상 강화
· 배정된 응급환자 진료 시 약 7만원 배정지원금 한시적 지급(2.20.~)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4시간 내 응급 처치·수술 150% 가산, 전문의 진찰료 100% 한시적 인상(2.20.~)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인센티브 제공(3.15.~)
· 경증환자 병의원급 회송 시, 회송료 수가 인상률 50%로 확대(3.11.~)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율 150% 인상(3.11.~)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 진찰료 50% 지원(3.11.~)
· 상급종합병원 일 평균 의사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 원 / 간호사 일 최대 15만원 당직수당
· 상급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신규 채용 시 의사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 월 최대 400만원 지원(3월 중)
Ⅴ 각급 의료기관, 중증도에 맞는 진료 시 높은 평가 및 인센티브 적용
· 상급종합병원
- 중증·고난위 진료, 종별 협력 진료 등에 대한 성과 중심 보상
· 2차 병원
-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
· 전문병원
- 특수, 고난이도 전문병원으로 특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
· 의원급
-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병상과 장비 기준 제도 합리화,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