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가동, 우리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2월 시작]
Q. 병원과 의사 진료 협력팀, 어떻게 구성되나요?
- 병원 간 혹은 개별 전문의 간에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Q.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 협력을 하나요?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병원과 의사 진료 협력팀, 어떻게 가동되나요?
- 환자가 119에 신고하거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에게 중증 응급환자가 보고되면, ‘협력팀 핫라인’으로 정보 즉시 공유되어, 신속히 치료 기관이 결정되어 이송됩니다.
Q. 얼마나 많은 기관, 의사가 참여하고 있나요?
- 첫 시범사업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는 10개 팀(64개 기관), 인적 네트워크는 55개 팀(전문의 수 1,31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참여하면 연 단위로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지원금이 지급되어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우리 지역 협력 기관 네트워크 어떤 병원에서 하고 있을까요?
▲ 인하대학교병원(인천)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길병원, 인천나은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이천병원, 분당제생병원, 세종여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참조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명지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 하나병원, 청주 한국병원
▲ 충남대학교병원(충남)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유성선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공주의료원
▲ 원광대학교병원(전북)
동군산병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
▲ 강원대학교병원(강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홍천 아산병원
▲ 경북대학교병원(대구·경북)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삼성합천병원
▲ 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동강병원, 울산병원, 울산중앙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울산시티병원
▲ 동아대학교병원(부산)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대우병원, 거붕백병원
▲ 전남대학 교병원(광주·전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Q. 진료 협력이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 전국 어디서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골든아워를 사수하여,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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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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