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안전예방 정보를 알고 싶다면?
사고 발생 정보와 가이드가 궁금하다면?
여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오픈채팅방이 있어요!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든지 실시간 안전예방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중대재해 사이렌’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고 발생 정보 및 가이드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말해요.
- 전국 중대재해 발생 알림
-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 다발·유사 재해 분석
중대재해 사이렌 모든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를 모아 업종별로 분류하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중대재해 사이렌 검색
■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 참여방법
- 카카오톡에서 소재지 오픈채팅방 찾기
①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속
② 오픈채팅방 검색 클릭
③ #중대재해동향 or #중대재해 사이렌 검색
④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 입장
내 손에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 계절·시기별 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예방자료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안전맛집이 쏙!!
* 잠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 오픈채팅방 최대 인원이 찬 경우 다른 지방 노동관서 채팅방에 입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중한 안전!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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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