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_셋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개선
1.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24)
· 보험 가입과 조정·중재 절차 참여 시 형사 처벌 특례 적용
· 과실치사상죄 刑 감면
2. 無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25~)
· 현재 : 최대 3천만원, 분만 한정
· 변경 : 실제 배상액을 고려한 한도 상향, 무과실 의료사고 범위를 소아 등으로 확대 검토
3. 의료사고 책임보험으로 민사부담 줄이고, 공정한 감정 보장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 실효성 제고
· 조정, 중재 절차 참여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4. 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 형 감면
· 합의를 위한 조정, 중재 적극 활용
5. 민사배상 부담 줄이는 ‘의료사고안전공제회’ 설립
· 책임·종합공제(실효적 배상 + 합리적 보험료) 개발·운영, 소통·상담 및 안전관리 요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