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사·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년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돌봄에 필요한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란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돌봄
- 일상생활 지원
- 가사지원
◆ 돌봄에 필요한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란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지원
- 교류증진
- 병원동행
◆ 이용 가능한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주변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 늘어난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17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 서울 7곳
- 부산 전체
- 대구 전체
- 인천 전체*
- 광주 전체
- 대전 전체
- 울산 전체
- 세종 전체
- 경기 전체*
- 강원 7곳
- 충북 4곳
- 충남 전체
- 전북 6곳
- 전남 전체
- 경북 전체*
- 경남 전체
- 제주 전체
*인천 옹진 제외, 경기 가평·과천·양평·연천 제외, 경북 울릉 제외
일상돌봄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해 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하다면 ‘일상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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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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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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