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고령화율 30%’ 일본의 증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07년 7,625명에서 2024년 9,403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습니다.
일본 의사 사회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으며 갈등 없이 증원됐고, 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2035년 고령화율 30%가 됩니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줄였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의대 증원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계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대화할 예정입니다.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속히 복귀해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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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