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항만, 관광산업을 육성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 문화를 중심으로 전남이 이끄는 대한민국 성장
■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웁니다
발사체부터 인공위성까지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대표적 기술집약적 고부가산업인 우주산업.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발사체), 대전(R&D·인력양성), 경남(인공위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합니다.
발사체 특화지구인 고흥에 2030년까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 항만 경쟁력을 키웁니다
광양항을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만듭니다
주요 기간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광양항을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등을 적용한 최신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합니다.
동시에 스마트항만과 연계된 장비산업, IoT·AI·디지털트윈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합니다.
■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웁니다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합니다
전남의 수려한 관광·문화 자원을 더해 ‘다시 가고 싶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휴양벨트를 조성합니다.
Ⅴ 추포도 음식테마관광 명소화(신안)
Ⅴ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함평)
Ⅴ 달(月) 관광스테이 확충(강진)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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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