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4.)
어디서나 제때,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1. 추진방향 ▶ 지역 내 우수한 병원 육성
· 전국 국립대병원, 지역 거점병원으로 수도권 5대 병원 수준으로 역량 강화
- 총액인건비, 총 정원, 연구비 규제 혁신으로 필수의료에 투자(2025년~)
-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 이전
· 중진료권 단위별 3~4개 종합병원 육성
-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
- 지역 2차 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종합대책 발표(2024년 연내)
· 지역 거점병원-지역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강화
-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024년 하반기)
2. 추진방향 ▶ 지역 내 우수한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인재전형 비율 대폭 확대
·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지역 필수의료 실습 지원
·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및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등을 통한 자발적 선택 유도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하 장학금,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 장기근무
3. 추진방향 ▶ 의료지도 기반 지역 수가 등 지원 및 투자
· 의료 수요,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한 ‘의료 지도’ 마련
· ‘의료 지도’ 통한 지역 수가 도입(2024년~) 및 의료기준, 평가 주기적 개정
·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