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친구로부터 걸려 온 영상통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한다”며 사업가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휴대폰에 비치는 건 틀림없이 내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
오후 12시 이전에 돈이 도착해야한다는 말에
나는 서둘러 돈을 이체했고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곧 친구에게 온 답장,
“무슨 말이야?”
-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벌어진 약 8억 원 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의 전말
■ ‘딥페이크’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②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③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④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딥페이크’ 피해 대처방법
①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②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 열람 금지
③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④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
· 경찰청 ☎1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근절!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