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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짜의 공포

2024.03.1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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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짜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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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친구로부터 걸려 온 영상통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한다”며 사업가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휴대폰에 비치는 건 틀림없이 내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

오후 12시 이전에 돈이 도착해야한다는 말에
나는 서둘러 돈을 이체했고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곧 친구에게 온 답장,

“무슨 말이야?”
-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벌어진 약 8억 원 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의 전말

■ ‘딥페이크’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②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③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④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딥페이크’ 피해 대처방법

①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②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 열람 금지
③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④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

· 경찰청 ☎1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근절!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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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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