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5.)
의료 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Ⅴ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3.15.~)
·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 안내 시 정책지원금 지급(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 경증 응급환자 1,2차 병원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정부 부담(3.13.~)
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신속한 전원, 협력·진료 본격 시행(3.18.~)
· 종합병원 100개소,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기존 인력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 시 회송 병원 수가 100% →150% 인상 및 정책지원금 제공
Ⅴ 소신있는 진료(의사), 두터운 보상(환자)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공정하고 전문적 평가를 위해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 구성 재검토
· 조정·감정 표준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조정 처리기간 단축
· 다빈도 분쟁 사례 관련 판례 공개 등 정보 제공 논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