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넷_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어렵고 힘든 진료 정당 보상 과잉 비급여 정상화
1. 10조 원 + α 필수의료 획기적 보상(~’28)
(분만 수가 80만원 → 256만원, 대동맥박리수술 670만원 → 933만원 등 지속 확대)
Ⅴ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 조정
·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분만 등 저평가 항목 상대가치 점수 집중 인상
Ⅴ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당직·대기 등 반영한 추가 보상
Ⅴ 대안적 지불제도
· 만성 적자 필수 인프라 운영, 필수의료 운영에 따른 적자 사후 보상
· 네트워크 협력진료 보상 등
2. 과잉 진료·이용 유발되지 않도록 실손보험 상품 개선
Ⅴ 실손보험 개발·변경 시 복지부-금융위 협의 법제화
Ⅴ 의료체계 훼손 없는 실손보험 보장범위·수준 설정
3.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관리 강화
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렌즈 등 일부 과잉 비급여는 급여와 혼합진료 금지
※ 수면 내시경, 무통주사 등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4. 미용의료 제도 합리적 개선
Ⅴ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의료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 가능한 의료시술(영국, 캐나다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