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
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
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
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
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