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에 명의가 간다!
공공병원과 함께 걷는 길
Q.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이란?
전문 의사인력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의사, 퇴직의사, 이직 희망의사 등 연령 제한 없음)
Q.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신청 대상은?
퇴직의사 등 사업 참여 희망의사와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등입니다.
Q. 구체적인 매칭 과정을 알려주세요!
① 병원 수요 조사 → ② 매칭 인력 조사 → ③ 매칭 → ④ 채용 절차 → ⑤ 채용 진행 → ⑥ 모니터링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Q. 신청 방법과 연락처도 궁금해요.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이메일(oov@nmc.or.kr)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 전화 : 02) 6362-3731
· 이메일 : oov@nmc.or.kr
· 누리집 : www.edunmc.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