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40여 차례 만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Ⅴ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계와 24차례
Ⅴ 의대교수협의회, 의학회 등과 6차례
Ⅴ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3차례
Ⅴ 전공의 참석 비공개 간담회 등
오늘 국립대병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주요 필수진료 과목 의학회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1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주 1회 개최합니다.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전공의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환자 곁에서 의술을 행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환자도 스승도 정부도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안보와도 같습니다.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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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