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합니다.
■ 오래된 도시공간을 바꿉니다
단독주택·빌라촌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Ⅴ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설치비 지원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모든 주민이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 주거비용을 줄입니다
세금·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지원은 강화합니다
세금 등 부담이 줄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합니다.
향후 2년간 전·월세 10만 호를 공급합니다.
Ⅴ 시세 90% 수준 ‘든든전세주택’ 2.5만호 신규 도입
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 ‘신축매입임대’ 7.5만호 공급
청년층·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Ⅴ ‘청년월세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 도시 품격을 높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힙니다
서울 마포·홍대 일대를 복합예술 벨트로,
서울역·명동·남산을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합니다.
경기-강원권에는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고
경상권에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 지역 역사·전통문화 공간을 마련합니다.
‘국민 92% 거주’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