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개 목표, 9개 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정책 미리보기
- 임무수행 중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유가족 지원
- 재활센터·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160여 개 위탁병원 신규 지정
- 보훈보상금 5% 인상 및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개선
-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
-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및 대구·춘천 등 거점지역별 보훈기념시설 건립
1.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겠습니다
· 임무수행 중 순직한 제복근무자 유가족 지원
· 국민·기업·정부 모두의 보훈
· 가깝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 고품질의 재활·복지·장례서비스 지원
· 품격있는 삶을 위한 보상 수준 향상
· 보훈대상자 생활안전망 개선
2. 오늘의 영웅을 존중하겠습니다
· 헌신이 보답받도록 유공 인정 기준 재정립
·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등록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 범부처 제복근무자 통합의료체계 구축
· 제복근무가 예우받는 문화 조성
·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 강화
3.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공간 마련
· 지역 곳곳에 보훈을 계승하는 공간 조성
· 국외 독립운동 거점 보존·활용
· 참여하고 통합하는 광복80주년
·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적 재조명
· 모든 세대·지역과 공유하는 보훈의 가치
· 보훈서비스 체계 혁신
· 보훈정책 개발·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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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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