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학교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등산학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교육부터 전문 자격과정까지!
산림과 등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7년까지 3개소를 더 완공해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수요에 맞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공립등산학교란?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지역별 균등한 등산·트레킹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체험·연수기관이에요.
’18년부터 속초에 첫 국립등산학교가 개교했으며, ’24년 밀양, ’25년 보은에 완공 예정, 서부권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첫 공립등산학교가 장흥군에 조성될 예정이에요!
◆ 등산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Ⅴ 2024년 속초 국립등산학교, 5개 과정 일반교육
△ 레츠 고 산에 가자
(강원지역 청소년, 가족, 일반인 / 1박2일, 8회)
- 참가단체 선택형(모듈형) 교육을 통한 등산·트레킹 유입인구 증대
- 공동체 교육을 통한 협력과 배려의 가치 체득
△ 찾아가는 등산학교
(청소년, 일반인 / 당일, 7회)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등산 교육으로 지역상생 가치 구현
- 학교 밖 외부행사 확대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정글의 법칙
(가족 / 1박2일, 13회)
- 교육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 증대 및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 캠핑 교육을 통해 관내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Ⅴ 2024년 속초 국립등산학교, 8개 과정 전문교육
△ 숲길등산지도사 (자격과정)
( 18세 이상 누구나(성인) / 1박2일 10주, 10회)
- 숲길에서 근무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 숲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의식 강화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과정)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보유자 / 4박5일, 2회)
- 산림레포츠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산림레포츠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전문인력 증대
△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교육
(유치원, 청소년, 성인 / 당일(1시간), 33회)
- 스포츠클라이밍을 통한 신체 단련 및 자신감 향상, 자아 정체성 확립
- 스포츠클라이밍 기술 및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전파
자세한 교육과정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을 확인하세요!
◆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인공암벽장
인공암벽장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10:00~17:00(월요일 휴무)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등산학교를 설립해 지역균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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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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